결혼 축의금 1억 5천만 원, 세무조사 피하고 합법적으로 받는 완벽 가이드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님이 자녀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은 혼인공제 1억 원 + 기본공제 5천만 원으로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증빙 자료와 관리 방식이 매우 중요해요.
목차
저도 그랬어요
지난해 제 지인의 딸분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혼주분들이 축의금 관리를 정말 신경 써서 하시더라고요. 혼수와 식대 때문에 지출이 많은데, 축의금까지 세금으로 빠져나가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그 분들이 보여주신 방식이 정말 효율적이었고, 실제로 국세청에서도 인정하는 방법들이었어요.
혼인공제 1억 원, 정확히 뭐가 달라졌나요?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혼인공제 1억 원은 정말 획기적인 변화예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자녀 결혼을 위해 드리는 모든 돈이 일반 증여로 취급되어 10년간 5천만 원이라는 한도만 있었거든요. 지금은 혼인신고 전후 1년 이내에 받은 축의금이나 혼수용품에 대해 별도로 1억 원을 공제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제도가 정말 좋은 이유는 자녀 결혼에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혼수로 직접 물품을 사주는 것도 되고, 신혼집 전세자금으로 주는 것도 되고, 결혼식 비용을 대신 내는 것도 모두 1억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 걱정 없이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결혼은 인생의 큰 이벤트인데 세금 때문에 움직임이 제약되는 게 안타까웠잖아요.
| 증여 대상자 | 기본공제 | 혼인공제 (신규) | 합계 |
|---|---|---|---|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1억 원 | 1억 5천만 원 |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1억 원 | 1억 2천만 원 |
| 배우자 | 6억 원 | - | 6억 원 |
⚠️ 꼭 알아둬야 할 조건
혼인공제 1억 원은 혼인신고 전후 1년 이내라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고, 혼인신고 후 1년 초과 후에 받은 금액은 기본공제 5천만 원만 적용됩니다. 법적 결혼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축의금 귀속, 이것부터 구분해야 해요
축의금 증여세 문제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누가 받은 돈인가"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받는 사람은 혼주, 즉 부모님이거든요. 결혼식 초대장에도 부모님 이름으로 나가고, 축의금 봉투도 부모님 이름으로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경우 축의금은 부모님의 재산이 되는 거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 돈을 나중에 주면 그때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결혼한 자녀 당사자를 위해 직접 준 축의금이라면 다르게 본다고 해요. 예를 들어 신랑신부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신랑신부를 위해 직접 건네주는 축의금은 자녀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이 경우 자녀의 혼인공제 1억 원과 기본공제 5천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방명록에 누구의 축의금인지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할 수 있어요.
✓ 현명한 방법
결혼식 초대장을 만들 때부터 "신랑신부에게 축하금을 주시는 분들을 위해 별도의 계좌를 마련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신랑신부 이름 계좌를 따로 개설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자녀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으로 취급되거든요. 동시에 부모님 계좌도 준비해서 혼주의 축의금은 따로 받으면 더 명확해집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지인의 경우 이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서 세무조사를 깔끔하게 넘겼어요. 부모님 축의금과 자녀 축의금을 명확히 구분했고, 각각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왔는지 기록해뒀거든요. 나중에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자금원천을 묻는 과정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했어요.
1억 5천만 원을 합법적으로 받는 실전 시나리오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볼게요. 부모님이 자녀 결혼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드린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가장 안전한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결혼식 3개월 전부터 계획을 짜는 게 좋아요.
단계 1: 결혼식 전 자녀 명의 계좌 개설
자녀 이름으로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요. 이 통장에는 친구들과 친척들의 축의금이 들어올 거예요. 은행에 가서 "결혼식 축의금 통장입니다"라고 명시해달라고 요청하면, 나중에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단계 2: 결혼식 초대장에 계좌 정보 명시
초대장에 "신랑신부에게 축하금을 주시는 경우, 다음 계좌로 부탁드립니다 [자녀 계좌]"라고 명확히 써놔요. 동시에 혼주 계좌도 별도로 안내하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하면 누가 누구에게 보낸 돈인지 명확해진다는 거죠.
단계 2: 방명록 작성 시 축의금 금액과 이름 기록
이건 정말 중요해요. 결혼식 당일 하객분들이 방명록에 서명할 때 함께 축의금 금액도 기재하도록 안내하세요. 디지털 방명록을 쓰는 요즘에는 스프레드시트에 이름, 연락처, 축의금 금액을 모두 기록하는 방식도 좋아요. 나중에 세무조사가 들어올 때 "누가 얼마를 줬는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거든요.
단계 4: 계좌이체 내역서 보관
축의금이 들어온 모든 입금 기록을 통장사본이나 인터넷뱅킹으로 출력해서 보관해요. 송금자 이름, 금액, 날짜가 모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국세청에서 조사할 때 이것이 축의금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최소 5년은 보관하는 것을 추천해요.
꿀팁
만약 축의금으로 신혼집 전세자금을 마련하거나 가구 구입을 할 계획이면, 그 영수증도 함께 보관하세요. "축의금으로 이런 용도에 썼습니다"를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국세청도 축의금의 사용처가 명확하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결혼 관련 비용"으로 판단하기가 훨씬 쉬워요.
현금 축의금이 위험한 이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계좌이체로 축의금을 보내긴 하지만, 여전히 결혼식 현장에서 현금을 건네는 분들이 많아요. 이 현금이 정말 골치 아픈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현금으로 받은 축의금은 누가 얼마를 줬는지 추적하기가 어려워요. 방명록에 기록되어 있어도, 실제로 그 사람이 그 금액을 줬다는 증거가 없는 거죠.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때 "이게 축의금이 맞나요?"라고 물어보면, 증명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게다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이 있어서, 1일 1,00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입금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되거든요. 이것 자체가 조사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직접 겪었던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제 지인 중 한 분이 결혼식에서 현금 축의금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 돈을 자신의 명의 계좌에 여러 번에 나눠서 입금했는데, 나중에 부동산 전세계약을 하면서 자금 출처를 설명하라고 했대요. 현금이라서 입증이 안 되어 결국 증여세 의심을 받게 됐거든요. 그게 아니었으면 문제 없었을 텐데, 정말 아쉬웠다고 했어요.
| 구분 | 계좌이체 | 현금 |
|---|---|---|
| 증거 자료 | 통장사본, 송금자 이름 명확 | 방명록에만 의존 |
| 세무조사 위험 | 낮음 | 높음 |
| CTR 보고 | 자동 입금 기록 | 누적 입금 관리 필요 |
| 부동산 거래 시 | 자금원천 증명 용이 | 자금원천 증명 어려움 |
⚠️ 주의
현금 축의금을 받았다면, 절대 ATM에 여러 번 나눠서 입금하지 마세요. 국세청의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이미 현금을 받았다면 한 번에 계좌에 입금하고, 방명록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나아요.
방명록과 계좌이체 기록, 증빙의 모든 것
증빙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바로 "누가 얼마를 줬나"에 대한 객관적 증거거든요.
결혼식 방명록은 가장 기본적인 증빙이에요. 디지털로 작성한다면 스프레드시트에 ▸ 하객 이름 ▸ 연락처 ▸ 축의금 금액 ▸ 축의금 입금 방법(계좌이체/현금 등) 이 정도는 최소한 기록해야 해요. 결혼식이 끝난 후 이 자료를 PDF로 출력해서 5년간 보관하는 거죠. 결혼식 당날 찍은 방명록 사진도 함께 보관하면 더 강력한 증거가 돼요.
계좌 입금 기록은 은행 통장사본 원본이 가장 좋아요. ATM 기기나 인터넷뱅킹에서 거래내역서를 출력할 수도 있는데, 인터넷뱅킹 캡처도 증거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원본이 더 강력하니까, 가능하면 은행에 가서 "증여 증빙용 거래내역 확인증"을 요청하는 게 좋아요. 많은 은행들이 이런 서류를 무료로 발급해주거든요.
- 방명록 관련 증빙: 결혼식 방명록(원본 또는 사진), 디지털 방명록 출력본, 송장기록이 있는 초대장
- 계좌 거래 증빙: 통장사본,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서, 은행 확인증
- 추가 증빙: 결혼식 초대장(축의금 계좌 안내가 명시된 것), 결혼식 사진, 혼인신고증 사본
- 사용처 증빙: 신혼집 전세계약서, 가구·가전 구매 영수증, 혼수용품 구매 영수증
✓ 현명한 방법
결혼식이 끝난 후 바로 폴더를 만들어서 모든 증빙 자료를 한곳에 모아두세요. 방명록 사진, 통장사본, 초대장, 혼인신고증 사본 등을 한 폴더에 담아서 보관하면, 나중에 필요할 때 찾기가 쉬워요. 저 같은 경우는 USB에도 백업을 해두거든요.
혼주인 부모님이 알아야 할 세금 절계획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은 일종의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될 수도 있어요. 요즘 결혼식 비용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받는 축의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받은 축의금은 소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으로 보기 때문이죠. 다만, 그 금액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모님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일 수 있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몇몇 부모님들이 결혼식을 자주 올리거나, 축의금을 사업 자금처럼 쓰는 경우를 말해요.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축의금 관리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축의금이 들어온 별도의 계좌를 만들고, 그 돈으로 결혼식 비용을 지불하며, 남은 돈이 있다면 자녀에게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축의금 → 결혼식 비용 지불 → 남은 금액만 자녀에게 증여"라는 명확한 흐름이 생겨요.
부모님 축의금 관리 흐름도
| 1단계: 축의금 수집 | → | 2단계: 결혼식 비용 지불 | → | 3단계: 남은 금액 자녀에게 증여 |
예시: 총 5,000만 원 축의금 수집 → 결혼식 비용 2,000만 원 지출 → 자녀에게 3,000만 원 증여 (부모님의 혼인공제 1억 원 범위 내)
자녀가 부모님 축의금을 받으면 증여세가 추가되나요?
이 부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부모님이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면, 두 번 증여세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행히 그렇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받은 축의금은 혼주의 재산이지만, 이를 자녀에게 주는 것 자체는 "결혼에 필요한 혼수의 일환"으로 봐요. 국세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축의금은 자녀의 혼인공제 1억 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된다고 봐요. 즉, 중복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부모님이 주는 금액이 자녀의 혼인공제 범위(1억 5천만 원)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3억 원을 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해요. 결국 핵심은 "자녀가 결혼 관련 목적으로 받는 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시나리오별 증여세 계산
시나리오 1: 부모님이 자녀에게 1억 원 직접 증여
→ 혼인공제 1억 원으로 전액 비과세
시나리오 2: 부모님이 축의금 3,000만 원 받고 자녀에게 모두 전달
→ 자녀의 혼인공제 1억 5천만 원 범위 내에 속하므로 비과세
시나리오 3: 부모님이 축의금과 자신의 자산으로 총 2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
→ 혼인공제 1억 원 + 기본공제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
→ 초과분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발생
세무조사가 들어올 때 대응하는 방법
혹시 축의금으로 세무조사가 들어온다면, 정말 당황하지 마세요. 축의금 자체는 사회통념상 비과세이기 때문에, 증거만 명확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축의금 관련 조사를 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부동산 거래 시 자금 출처 조사에서 "이 돈이 정말 축의금인가?"를 확인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고액현금 입금이나 의심거래 보고로 인한 일반 조사에서 "이 금액의 출처가 뭐냐?"는 질문을 받는 경우예요. 두 경우 모두 증거 자료가 있으면 대응이 쉬워요.
국세청에서 "축의금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증명할 수 있나?"라고 물어오면, 방명록, 통장사본, 초대장, 결혼식 사진 등을 제출하면 돼요. 특히 방명록에 축의금을 준 사람의 이름과 금액이 기록되어 있으면, 국세청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으로 판단하기 쉬워요. 지금까지 축의금으로 세금을 내는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 국세청에 연락 오면 차분하게 대응하기
- 요청한 증명 자료(방명록, 통장사본 등) 빠르게 준비하기
- 축의금의 사용처(신혼집 전세, 혼수용품 구입 등)를 명확히 설명하기
- 너무 방어적으로 나가지 말고 사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 필요하면 세무사 도움 받기
✓ 현명한 방법
혼인신고를 하고 몇 개월 후 부동산 거래가 있다면, 자금 출처를 미리 정리해두세요. "이것은 결혼축의금이고, 이것은 혼인공제 대상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무 문제로 거슬리지 않아요.
결혼식 후 축의금 관리 체크리스트
이제 결혼식이 끝난 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볼게요. 이 단계들을 꼼꼼히 따르면, 나중에 세무 문제로 걱정할 일이 거의 없어요.
결혼식 직후 (1주일 내)
방명록 사본 저장 및 출력 (디지털 방명록이라면 PDF 저장)통장사본 출력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거래내역 출력
초대장 몇 부 보관 (축의금 계좌가 명시된 것)
혼인신고증 사본 출력
1개월 내
축의금으로 구입한 혼수용품 영수증 모으기신혼집 전세계약서 사본 보관
모든 증빙 자료를 한 폴더에 정리
별도의 저장소(USB, 클라우드)에 백업
장기 보관 (5년 이상)
모든 증빙 자료를 5년 이상 보관부동산 거래 시에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
세무사와 상담 시 필요한 자료 목록 작성
자주 묻는 질문 15가지
Q1. 혼인공제 1억 원과 기본공제 5천만 원은 정말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맞아요. 2024년 1월 1일부터는 혼인신고 전후 1년 이내 증여분에 한해 혼인공제 1억 원을 별도로 적용해주거든요. 기존의 기본공제 5천만 원과는 별개예요. 그래서 총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Q2.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축의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혼인공제 1억 원을 받을 수 없어요. 기본공제 5천만 원만 적용되죠. 사실혼 상태로는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거든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Q3. 친구들이 준 축의금과 가족이 준 축의금을 구분해야 하나요?
엄격하게는 구분할 필요가 없아요. 증여세 한도는 수증자 기준이거든요. 다만 방명록에 누가 얼마를 줬는지 기록하는 것이 나중에 증거가 되니까, 기록해두는 게 좋아요.
Q4. 사회통념상 축의금의 범위가 정확히 뭐예요?
명확한 금액 기준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친구 관계라면 5만 원~20만 원, 가까운 친척이라면 100만 원~500만 원 정도로 본다고 해요.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받을 만한 금액인가"라는 거죠. 1억 5천만 원까지는 법적으로 비과세이니까, 그 안에서는 걱정 안 해도 돼요.
Q5. 축의금으로 부동산을 샀는데 나중에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방명록과 통장 거래내역으로 "이것이 축의금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돼요. 부동산 거래 시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올 때, 이런 증거들을 제출하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미리 증빙 자료를 잘 정리해뒀다면 문제없어요.
Q6. 축의금을 부모님 계좌에 받고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두 번 나오나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결혼에 필요한 혼수"로 봐서, 자녀의 혼인공제 1억 원 범위 내에서는 추가 세금이 없어요. 다만 그 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Q7. 현금 축의금을 받았는데 계좌에 입금하면 세무조사를 받을까요?
현금을 한 번에 입금하면 고액거래보고(CTR) 대상이 될 수 있어요. 1일 1,000만 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되거든요. 다만 그것만으로 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나중에 부동산 거래 등에서 자금 출처를 묻는 과정에서 방명록으로 증명하면 문제없습니다.
Q8. 혼수용품으로 가구를 샀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수증이 없으면 입증하기 힘들어요. 가능하면 신용카드로 구매하거나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이미 현금으로 구매했다면, 판매점에 가서 추가 영수증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없더라도 결혼식 사진에 그 물품이 있으면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9. 이모, 삼촌처럼 직계존속이 아닌 친척이 준 축의금도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인가요?
아니에요. 기타 친족(이모, 삼촌 등 6촌 이내)이 주는 축의금은 따로 1천만 원 한도가 있어요. 1억 5천만 원 한도는 부모님(직계존속)이 주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10. 결혼식 후 몇 년까지 축의금 증거를 보관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5년 이상 보관을 추천해요. 세무조사 시효가 5년이거든요. 가능하면 10년 정도 보관하면 가장 안전해요. 특히 부동산 거래를 할 계획이라면 더 오래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Q11. 축의금으로 신혼집 월세를 내도 되나요?
네, 괜찮아요. 혼인공제는 "결혼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포함하거든요. 월세, 전세, 주택 구입 자금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축의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으면 좋아요.
Q12. 축의금 계좌이체 문구로 "축의금"이라고 안 쓰고 "축의" 또는 "결혼축하"라고 쓰면 문제 되나요?
문제 없어요. 문구는 참고만 될 뿐, 중요한 건 방명록에 기록된 축의금과 통장 입금이 일치하는가예요. 통장에만 입금되고 방명록에 없으면 오히려 더 의심받을 수 있어요.
Q13. 부부가 함께 받은 축의금인데 신랑 계좌와 신부 계좌로 나눠서 받아도 되나요?
네, 됩니다. 다만 나중에 부부 합산 금액이 각자의 혼인공제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해요. 신랑이 1억 5천만 원, 신부가 1억 5천만 원, 총 3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이 부분은 명확히 기록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Q14. 결혼식을 두 번 했는데(예: 국내식 + 해외식) 축의금을 두 번 받으면 한도가 두 배가 되나요?
아니에요. 결혼은 한 번이니까 혼인공제도 한 번만 적용돼요. 총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나갑니다.
Q15. 세무사 비용을 들여서 상담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다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축의금이라면 증빙 자료만 잘 관리해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가 예정되어 있거나 특이한 상황이 있다면, 미리 한 번 상담받는 것도 좋아요.
작성자: K-World (10년 차 전문 블로거)
금융·세무·법률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를 거친 후,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블로깅을 시작했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례와 국세청 공식 입장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면책 조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의 세무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를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해 내용이 변할 수 있으니,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치며
결혼은 인생의 큰 이벤트인데 세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좋은 소식은 혼인공제 1억 원이 생기면서 대부분의 축의금이 세금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증빙 자료를 잘 관리하셔서 세무조사 걱정 없이 결혼을 축하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결혼 후 시간을 정말 많이 아낄 수 있어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아는 선에서 답변드릴게요.
태그: 결혼축의금, 증여세면제, 혼인공제, 세무조사, 축의금관리, 신혼부부, 세금절약, 방명록, 증빙자료, 금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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