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vs 비거주자, 증여세 얼마나 달라질까? 정확한 판정 기준과 세금 차이 완벽 분석
🚀 결론부터 말하면: 거주자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의 범위와 공제 혜택이 달라지므로, 증여세 부담에 큰 차이가 발생해요.
✅ 지금부터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정 기준과 증여세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 목차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기준이에요. 단순히 국적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된답니다.
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해요. 여기서 '주소'는 주민등록지와는 조금 달라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는지 등 객관적인 생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상당 기간 거주하는 곳을 의미해요.
반면에 비거주자는 위에서 말한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인을 말해요.
183일 이상 거소 기간 계산 시에는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를 기준으로 해요. 만약 해외에 잠시 나갔다 다시 입국하는 경우에도, 가족이나 자산 소재지 등을 고려해서 일시적인 출국으로 인정되면 국내 거소 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 구분 | 판정 기준 |
|---|---|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 비거주자 |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인 |
증여세 과세 범위, 어떻게 다를까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범위가 달라져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인데요.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재산까지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돼요. 즉, 전 세계에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증여세가 계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이때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답니다. 해외에 있는 재산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요.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한국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와, 국내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한국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 대상 재산 범위부터 차이가 나는 거죠.
| 구분 | 과세 대상 재산 범위 |
|---|---|
| 수증자가 거주자 | 국내 및 국외 모든 증여재산 |
| 수증자가 비거주자 | 국내 소재 증여재산만 해당 |
증여재산 공제 혜택, 비거주자는 받을 수 없나요?
증여세 계산 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증여재산공제'인데요. 이 공제 혜택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차이가 있어요.
거주자인 경우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죠.
하지만 비거주자는 이러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동일한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거주자보다 더 많은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5천만 원 공제 후 세금이 계산되지만, 비거주자라면 공제 없이 1억 5천만 원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계산되어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지게 된답니다.
| 구분 | 증여재산 공제 |
|---|---|
| 수증자가 거주자 | 관계별 법정 공제액 적용 가능 (예: 직계존비속 5천만원) |
| 수증자가 비거주자 | 적용 불가 |
증여자가 대신 세금을 내줘도 괜찮을까요?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만약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 증여세를 납부하면, 그 금액 또한 추가적인 증여로 간주되어 또 다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 수증자의 경우에는 조금 특별해요.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증여자가 대신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이를 추가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즉, 비거주자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공제 혜택은 없지만,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여 수증자의 실질적인 증여받는 금액을 늘릴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답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환 시점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반대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증여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추가 정보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에 따라 증여세 외에도 다른 세금이나 혜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가 거주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추가적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중과세를 피하거나 현지 세법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는 타이밍이 중요할 때가 많아요. 특히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증여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 체크리스트: 증여 전 확인 사항
- [ ] 수증자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명확히 확인하기
- [ ] 증여할 재산이 국내 소재인지, 국외 소재인지 구분하기
- [ ]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하기
- [ ]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활용 가능성 검토하기
- [ ] 예상 증여세액 계산 및 절세 방안 모색하기
- [ ] 수증자 국가의 세법상 신고 의무 확인하기 (해외 거주 시)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도 한국 거주자가 될 수 있나요?
네, 맞아요.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주소나 거소, 그리고 생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된답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자라도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하며 생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Q2. 한국에 가족은 없지만,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도 거주자인가요?
가족 유무만으로 거주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보는데, 이때 주소 판단 시에는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183일 이상 거소 기간이 충족되더라도, 국내에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비거주자로 볼 수도 있어요.
Q3.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한국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인 자녀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증여하는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돼요. 하지만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보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Q4.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모가 대신 세금을 내주면 추가 증여로 보나요?
아니요,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대신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이를 추가적인 증여로 보지 않아요. 이는 비거주자 증여 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Q5. 거주자 판정 시 '주소'와 '거소'의 구체적인 기준이 궁금해요.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의미해요.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상당 기간 거주하면서도 주소만큼 밀접한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를 말해요. 법에서는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서 다소 복잡할 수 있답니다.
Q6.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이 있어요. 이 경우 무조건 거주자인가요?
네,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는 거주자 판정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랍니다.
Q7. 한국에 주소는 없지만,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 주소가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어요. 다만, 거소 기간 계산 및 실제 생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Q8. 해외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비거주자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해외 영주권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하는 등 생활 관계를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요. 예를 들어, 해외 영주권자라도 한국에 가족이 있고 자산이 있으며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다면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답니다.
Q9.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정확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거주자가 주소나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로 전환돼요. 또한,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로 본답니다.
Q10. 비거주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신고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신고 납부 기한은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동일하게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해요.
Q11. 한국 거주자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증여할 때, 미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자녀가 거주하는 미국에서도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증여 사실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어요. 국가는 다르지만,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조세조약이나 현지 세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2. 한국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봐요.
Q13. 한국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면서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봐요.
Q14. 외국인 유학생도 한국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의 해외 지점에서 근무하거나 주재원으로 파견된 경우, 또는 학비를 지원받아 한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이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하는 등 생활 관계에 따라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15.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이 복잡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단순히 183일 체류 여부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 자산 상태, 직업, 출국 목적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개인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 조항: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개인의 상황에 대한 법률적, 세무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세금 관련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그: 거주자, 비거주자, 증여세, 세금, 상속증여세법, 세법, 판정기준, 공제, 연대납세의무, 해외거주자, 국내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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